무면허 · 음주 상태로 외제차 몰다 교통사고..보행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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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인근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6일) 새벽 2시 10분쯤, 전북 군산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인근 도로를 걷던 21살 남성 B 씨를 덮쳤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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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인근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6일) 새벽 2시 10분쯤, 전북 군산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인근 도로를 걷던 21살 남성 B 씨를 덮쳤습니다.
B 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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