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해 꿀빤다" 폭로글에 KISTEP "과장됐다, 조사위 가동"

강민구 2021. 6.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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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공금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글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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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게시자, 공금 악용하는 사례 지적
영수증 조작, 식사비 과다 청구 등 문제 제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사실관계 파악해 엄정 조치하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익명게시판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공금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글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득을 취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1~2년차 직원으로 추정된다. 익명의 게시자는 △편법으로 거래명세서 조작 △식사비 부풀리기 △전문가 수당 품앗이 등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공금 유용사례들을 비판했다.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공공기관 공금 유용 사례를 폭로한 글이 등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게시자는 사무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백만원 상당의 캡슐커피를 거래명세서를 조작해 구매하고, 회의 참석자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식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들이 만연하다고 폭로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잘못된 행위가 적발된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가볍다는 점을 지적했다.

KISTEP은 이에 대해 빠르면 7일부터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가 제기된 회의식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사무용품비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단계별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KISTEP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캡슐커피를 구매했을 수 있지만 수백만원 상당을 구매했다는 것은 과장됐다”며 “회의비, 전문가 수당 지급도 내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청탁금지법과 관련돼 있어 방만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사위를 통해)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나면 책임자 문책, 환수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과학기술계 일원으로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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