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공정성·중립성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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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켰다"며 공개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5일 낸 성명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고위 간부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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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5일 낸 성명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고위 간부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고위 간부는 이 지검장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변협은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을 몰각시키는 것이라 심히 우렵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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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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