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격증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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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현장실습 확인서를 이용해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64) 충청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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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족한 현장실습에 대한 보충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외출한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볼 때 보충 실습의 취지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는 판결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현장 실습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중원대학교 등에 제출해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에게 허위의 실습 확인서를 발급한 복지시설 직원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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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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