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쿨존 공사차량 불법주정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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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현장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는 건설기계와 H형 빔을 가득 실은 공사차량이 도로 한쪽에 줄 지어 정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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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건설기계 단속 근거 없지만 민원에 계도 중"
대구 중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현장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단속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차량은 방치되고 있어 스쿨존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는 건설기계와 H형 빔을 가득 실은 공사차량이 도로 한쪽에 줄 지어 정차해 있었다. 이 도로와 초등학교 정문 간 거리는 90여m에 불과하고 도로 폭도 10여m에 불과해 대형 공사차량 차도를 점령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학부형 정모(36)씨는 "자재를 실은 트럭과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무법지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녀를 등교시키는 승용차는 단속하면서 공사현장 차량은 왜 방치하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차량 불법 주정차는 올 초 한 대형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학년별로 하교 시간이 달라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에 집에 가는 어린이들은 공사차량 사이를 지나다닌다. 놀란 학부형이 등하교 도우미를 고용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중구 관계자는 "레미콘차량 같은 건설기계는 등록원부상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공사차량도 조금씩 이동하면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측은 "통학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차량이 줄지어 정차하지 않도록 배차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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