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김수현 2021. 6.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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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과 KB생명이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사실상 승인받으면서 보험사 상품 개발에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과 KB생명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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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생명, 건보 데이터 활용 조건부 승인
사실상 첫 관문 통과.. 승인 후 심평권 검토
한화·교보·DB 등 6개 보험사 과제도 심의 중
민감 정보 우려 여전..보험업계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
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과 KB생명이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사실상 승인받으면서 보험사 상품 개발에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과 KB생명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 두 보험사가 공용IRB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받게 돼 건보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이 사실상 통과된 것이다.

관련 연구계획으로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KB손보와 KB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공용IRB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공용IRB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등 6개 보험사의 과제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요구나 데이터 결합 요구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IRB 심의를 통과한 보험사는 모두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사가 자체 보유 데이터와 심평원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다면 각종 심의에 다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기관을 거치며 깐깐한 검토·심의를 거치는 것은 건강보험 데이터가 질병, 진료, 투약, 검진 등 초민감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감 정보인만큼 향후 건보 데이터 활용을 두고 우려도 여전하다.

보험업계는 공공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입 차별이나 억제보다는 기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험을 확대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이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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