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 겨눈다..수뇌부 문책 불가피

김미경 2021. 6.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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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군 검찰의 수사 초점이 당시 수사지휘라인 보고체계 및 후속조치 여부로 확대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축소·늑장 보고 등 2차 가해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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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경찰단·관련 부대 동시다발 압수수색
공군총장 성범죄 책임지고 첫 불명예 퇴진에도
전방위 수사 확대, 축소·은폐·왜곡 의혹 초점
사퇴 '꼬리 자르기' 안 돼..군 폐쇄성 바뀌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군 검찰의 수사 초점이 당시 수사지휘라인 보고체계 및 후속조치 여부로 확대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축소·늑장 보고 등 2차 가해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부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이 벌어진 제20전투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를 급파했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군검찰이 지난 1일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군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경과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 피해 접수 후부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 누락, 회유 등을 포함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유족들도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에도 보호 대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2차 가해 및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성범죄수사대 투입과 관련해선 “공군 군사경찰 초동수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공군은 회유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지난 3일 각각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안팎에선 이 총장의 ‘불명예 퇴진’ 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면서도 사표 수리 절차를 밟기에 앞서 ‘재직 중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조사가 먼저’라고 밝혔다. 퇴진에도 이 총장이 조사·수사 대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한 서욱 국방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현재 상태에서 (경질 질문은)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고를 받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서욱 장관 역시 조사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일단락되지 않을 것을 예고한 셈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총장과 서 장관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성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뒤늦은 시점이다. 공군은 이 총장이 성추행 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4월14일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보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도 필요해보인다.

초동수사 부실과 조직적 2차 가해, 매뉴얼 미준수 등 총체적 허점에 대한 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지면서 추후 결과에 따라 각 부대 군사경찰뿐 아니라,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지휘라인 등에 따른 문책성 인사도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군 관련 당국자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군 내부의 폐쇄성과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성 중심 문화가 있는 한 이같은 피해자는 또 생겨날 수 있다. 이 총장 사퇴로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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