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몇 곳 살아남을까' 비상

박효재 기자 2021. 6.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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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관리 나선 정부, 업계에 자금세탁 방지 등 '신뢰성 제고' 요구
실명계좌 갖추고 운영 중인 4곳도 은행들 재계약 거부 땐 위태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 이용하면 과태료 1억" 특금법 개정도 추진

[경향신문]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가상통화 관리 주무부처로 정하고 본격적인 시장 관리에 나서면서 중소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 5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건전한 영업활동, 안전한 거래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을 소개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는 만큼 무게감이 달랐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알리고, 사업자 신고 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 거래자 보호방안은 물론 기타 항목으로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소송 진행 상황까지 적어내도록 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거래소의 인출 지연과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또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곧바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신뢰성 제고 요구에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살아남을 거래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간담회에 초대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20곳뿐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견을 많이 내면서 간담회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경우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다. 또 거래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받는 거래소인 고팍스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 입금)로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로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시장인 가상자산 업계를 육성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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