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캠핑카 빌려볼까"..9월부터 캠핑카 렌트 허용된다

원성열 기자 2021. 6.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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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승합차가 아닌 1톤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에 대한 렌터카 대여 사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캠핑용 자동차로 주로 사용되는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나 특수차 등은 렌터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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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승합차가 아닌 1톤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에 대한 렌터카 대여 사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캠핑용 자동차로 주로 사용되는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나 특수차 등은 렌터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이 승용차와 승합차로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캠핑카를 빌려 타볼 수 있게 됐다.

소형(1톤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만 해당하며,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사업용에서 제외했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사용연수)은 9년까지로 제한해 노후 캠핑카는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9일까지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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