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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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씨(35)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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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씨(35)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나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7시쯤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측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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