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4대 은행의 '같은 듯 다른' 사모펀드 판매 행태와 제재

박현 2021. 6.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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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이 사모펀드 사태에 모두 연루됐으나 판매 행태와 손실보상에 대한 대응이 제각기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판매와 손실보상에 대한 태도 차이가 제재 수위에 결정적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애초 6월에 제재심을 열 계획이었으나 하나은행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간부의 해외 도피성 이민 등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이달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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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징계', 신한은행 '경징계' 차이는 부당권유 입증 여부
신한·KB지주는 복합점포 판매 동일하나 손실보상 시점 차이
하나은행은 주요 사모펀드에 모두 관여돼 제재수위 주목
사모펀드 투자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4대 금융그룹이 사모펀드 사태에 모두 연루됐으나 판매 행태와 손실보상에 대한 대응이 제각기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판매와 손실보상에 대한 태도 차이가 제재 수위에 결정적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관련 은행 제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두 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각각 2700억원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다. 또한 라임 펀드 판매 중단 시점은 우리은행이 2019년 4월로 신한은행(2019년 8월께)보다 앞선다. 하지만 우리은행 경영진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반면에 신한은행 경영진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런 차이가 난 데는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서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께 판매를 중단했지만 내부보고서 등을 통해 케이비(KB)증권으로부터 부실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의 설계에 깊숙히 관여했지만 은행 판매부서에서는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이 감독당국에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제재 내용을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결정에는 결국은 부당권유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은행은 내부보고서 등을 통해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반면에 신한은행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많이 알았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것이고, 신한은행은 계열사의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본부가 한 일을 잘 몰랐던 점이 오히려 중징계를 피한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금융지주사 차원에서는 신한지주와 케이비(KB)지주의 차이가 주목을 끈다. 두 지주사는 똑같이 은행과 증권사가 연계 영업을 하는 이른바 복합점포를 통해서 사모펀드를 팔았다. 신한은 라임 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팔았고, 케이비는 호주 부동산 펀드를 팔았다. 그러나 신한지주 경영진은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비록 경징계(‘주의’)이긴 하지만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케이비지주 경영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케이비는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모두 보상을 해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지주사 경영진이 제재를 면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신한지주 쪽은 제재 절차가 본격화한 올해 초에서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4대 금융그룹 중 제재 절차가 남은 곳은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로서 기관 제재(‘업무 일부정지’)를 받긴 했으나 경영진 제재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펀드 수가 제일 많아 경영진 제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나은행은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는 물론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팔았다. 판매 규모가 큰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모두 관여돼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애초 6월에 제재심을 열 계획이었으나 하나은행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간부의 해외 도피성 이민 등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이달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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