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살해한 조울증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박원수 기자 2021. 6.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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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 조선일보 DB

치매에 걸린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 복구 역시 불가능한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돌보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했는데도 성심껏 부양한데다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80세)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한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하체를 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울증이 심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A씨는 20~30대 시절 입원치료를 비롯 수 차례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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