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檢, 윤석열 장모 3년 구형..토착왜구 정신세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적 체험, 일본인의 의식구조, 10원 한 장과 22억, 3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검찰의 구형은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재판에 대해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 3년"이라면서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일반인들이 (양형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인다"며 "오에 겐자부로가 느꼈던 하지(恥· 부끄러움)가 전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지면 수치스럽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당당한 심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가 지배하는 문화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라도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하게 된다"며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알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국화와 칼',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은 일본인과 토착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두 명저이므로, 많이들 읽으시면 좋다"며 검찰을 토착왜구에 비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4)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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