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조합원 10명 중 1명 주 52시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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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사내 시스템에 업무 시간을 축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조합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노조는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임시 휴무일에 업무하고, 사내 시스템에 업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을 초과한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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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네이버가 사내 시스템에 업무 시간을 축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조합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노동조합의 월간 공동성명 5월호에 따르면, 조합원 응답자의 10%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했다. 이는 비즈·포레스트·튠 3개 사내독립 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네이버 노조는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임시 휴무일에 업무하고, 사내 시스템에 업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을 초과한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회사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도 이에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노동권과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카카오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항은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 외 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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