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시세조종 처벌 가능할까..'국회-당국' 이견에 진통

이윤형 2021. 6. 6.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해 가상자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 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받아드릴 소지 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안전망 마련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규제 아냐"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BCDG 캡쳐>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해 가상자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공통으로 발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암호화폐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전에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통정매매) 실제로 사고팔 목적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이 나온다. 정부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반대 논리다.

금융당국은 또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행·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세조종 처벌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토론회에서 "시세조종은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인력이 200~300명이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입법 대신에 기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5년 전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책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대책을 확정했다. 지금처럼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당시에도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대책 발표 자료를 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시세조종 규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