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시달리다 회식 중 사망.."공무상 인과 인정"
연합TV3 2021. 6. 6. 14:37
과로에 시달리다 회식 도중 갑자기 숨진 공군 부사관의 사망 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다는 국방부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8살 공군 부사관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8년 부대 회식 도중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심장동맥이 찢어져 숨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해 8달 동안 휴가 일수가 이틀에 불과하고 사망 전 1주일간 60시간을 근무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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