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김동영 2021. 6. 6.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하며 몰다 무단횡단하는 B(25)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뒷자리에 탑승해있던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약 96㎞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달 24일 오후 1시17분께 끝내 사망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근거로 “그가 만약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로 주행할 경우 충격량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시속 60㎞에서 충격 시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택시를 운전을 하다가 그로 인해 전방시야 확보의 폭이 좁아진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