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노조 "노동자 추락사, 원청이 더 큰 책임져야"

천정인 2021. 6.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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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방치됐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미흡한 안전 관리를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추락한 노동자를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누구도 쓰러진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원청에서 노동자가 퇴근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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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방치됐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미흡한 안전 관리를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추락한 노동자를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누구도 쓰러진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원청에서 노동자가 퇴근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안전은 물론 모든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원청에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국회에 표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계단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A(58) 씨가 1∼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공사가 한창인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었지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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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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