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등 노래연습장 8곳 적발

한지은 2021. 6.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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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인 음식 섭취 금지(물·음료 제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살핀다.

시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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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CG) [연합뉴스TV 제공]

(김해=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며 운영했다.

시는 또 주류 판매·제공 2곳, 주류 반입 묵인 2곳, 주류 보관 3곳 등 7곳을 행정 처분했다.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3일부터 모든 업소를 집중 점검 중이다.

점검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인 음식 섭취 금지(물·음료 제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살핀다.

시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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