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초과노동 네이버..노조가 '특별근로감독 진정'
일부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도
[경향신문]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의 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노조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에서 개인을 보호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7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중간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6일 “동료의 노동권을 지켜야 할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네이버와 계열사에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작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에서 법정 노동시간 한도 초과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네이버 노조가 지난 3월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서류상’ 초과 노동시간 발생을 피하기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 잡았다. 법정 노동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기도 했다. 노조는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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