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765조 '대출의 시대'..신용보험, '빚 대물림' 막는다

김평화 기자 2021. 6.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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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176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대출이 쉬워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빚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신용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는 신용생명보험(신용보험)을 통해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용보험은 돈을 빌린 사람 스스로 '갚을 능력'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가계부채 위험 대응책'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중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유일하게 신용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시작으로 현재는 독립보험대리점(GA), 핀테크사 등과 판매제휴 협약을 맺고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신용보험은 대출자가 사망·장해·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 부실채권이 생기는걸 막아 은행 등 대출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킨다.

캐나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에선 2016~2020년 소비자 신용대출액의 27.6%(약 139억 유로, 한화 약 18조6900억원)가 신용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다. 어떤 보험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대출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꺾기(구속성 보험계약)'로 오해받기도 한다. 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국내 시장에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다.

신용보험이 꺾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분분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은 꺾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금융위 규제민원포털은 지난 2월 발간한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에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신용보험은 대부분 월 보험료가 1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더라도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박선숙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7월 신용보험의 권유 행위를 금지 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금융위가 자체 법령해석을 통해 신용보험이 꺾기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가계부채는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 문제를 낳는다"며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꺾기'라는 오해가 풀렸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만큼 신용보험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인프라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돈을 빌린 사람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비는 충분치 않다"며 "신용보험은 민간차원의 대안으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신용생명보험도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발적 실업을 택하는 등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한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호주에선 이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극단적 선택 등 특정 사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한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는 "불충분한 사망보험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보험 활용이 필요하다"며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체적인 규제와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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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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