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벤츠 승용차 보행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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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고 있던 B(21)씨를 덮쳤다.
이날 사고로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이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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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고 있던 B(21)씨를 덮쳤다. 이날 사고로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이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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