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김오수 8일 회동..'공검 소통' 실마리 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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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첫 회동을 한다.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내사 중인 사건이 논의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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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특혜 조사 CCTV 유출 논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첫 회동을 한다.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8일 김 총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이 공-검 관계 회복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번 회동으로 갈등이 풀릴 수는 없어도 큰 틀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2항)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지난 2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공수처에 보내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내사 중인 사건이 논의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공수처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대검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혐의자 특정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사실도 거론될 수도 있다.
유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되지 않아 검찰까지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수원지검에서는 "보도 이전에는 CCTV 영상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안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5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물밑 작업을 해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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