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정신적 고통"..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용진 "뭐라 딱히 할 말이...OOOO. OOO"
- "삶이 무료해서"…SNS에 음란물 공유 남성, 벌금형 확정
- "김준희, 남편 어디서 만났나"...'가세연' 예고에 SNS 비공개
- 6타 차 선두 달리던 존 람,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기권(종합)
- [무플방지] "'조국의 시간' 잘 팔리는 이유는..."
- “나라 위해 지뢰밭 오갔는데, 현실은 月 44만원”…참전용사들의 눈물
- 法 "'회식 참석했다 사망' 부사관에 유족연금 지급하라"
- 트럼프 페이스북 계정 2년 정지…트위터는 영구정지
- [국회기자24시] ‘사면曺가’ 송영길
- 확찐자·코로나비만 신조어까지 등장... 비만 이겨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