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3년 넘으면 재외국민 2세도 입대..헌재 "합헌"

홍혜진 2021. 6.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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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병역 특례 대상인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통틀어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부칙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인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부칙 2호는 '18세 이후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체제기간을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A씨 등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문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2011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을 신설할 당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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