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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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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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들 3명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홍성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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