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조 분류작업 거부에 엄중 대처"

강민구 2021. 6.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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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의 택배 분류작업 대책이 부실하다며 내일(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4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합의를 앞두고,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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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중단 선언
지원단 "쟁의행위 절차 법에 따라 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의 택배 분류작업 대책이 부실하다며 내일(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 분류작업 거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는 지난 4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합의를 앞두고,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6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9시에 출근하고, 11시 배송 출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분류작업 거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노조 쟁의행위는 노동위 조정 등 쟁의행위 절차를 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전국택배노조가 관련법의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분류작업 거부 시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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