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공군 여장교 술자리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 신고..국방부, '인사 불이익 의혹' 대령 감사 착수
당시 무혐의 처분받아
[경향신문]
공군 여군 장교가 2년 전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6일 “(의혹이 제기된) A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대령은 피해자가 A대령 지인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되레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A대령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대령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대위는 A대령에 대해서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는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A대령은 B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모두 최하점을 줬다. 성추행 피해 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전 사건까지 다시 번질까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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