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이용자 '목소리·얼굴 사진 수집' 예고

최다래 기자 2021. 6. 6.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지난 2일 개정한 개인정보방침에서 이용자의 목소리와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4일(현지시간) 틱톡이 이용자의 콘텐츠에서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방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방침서 얼굴·신체 특성, 콘텐츠 속 발화된 단어 등 수집 가능 명시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지난 2일 개정한 개인정보방침에서 이용자의 목소리와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4일(현지시간) 틱톡이 이용자의 콘텐츠에서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방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수집 이미지·오디오의 예시로 콘텐츠에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얼굴·신체 특성, 콘텐츠에서 발화된 단어 등을 들었다. 틱톡은 "데이터 수집은 영상 특수 효과,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광고 추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씨넷)

틱톡은 데이터 수집 시작 전 이용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테크크런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주는 일리노이,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에 그쳐 이 외 지역 이용자는 정보 수집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됐으며,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