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차량 노려 52차례 고의 접촉사고"..5억원 뜯어낸 딜러들

김태일 2021. 6. 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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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4년 동안 고의로 50차례 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초·중·고교 동창으로 법규위반 차량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5억원 넘는 합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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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일당 초·중·고교 동착생 및 딜러
"보험금, 유흥비로 탕진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4년 동안 고의로 50차례 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초·중·고교 동창으로 법규위반 차량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5억원 넘는 합의금을 타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 동창 B(29)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인천시 일대에서 고가의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운전하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 골라 그대로 가속해 들이받는 수법으로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공범자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 수급이 어려운 외제차는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노리기도 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구속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는 이 같은 범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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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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