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숨진 부사관 '업무상 재해' 인정

홍혜진 2021. 6.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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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군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나타났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4월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공무와 A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산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A씨의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는 판단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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