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한 남성 벌금형 확정

홍혜진 2021. 6.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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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된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다"며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타인의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리트윗' 방식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17일에는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성기 사진도 찍어 올렸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행위는 '포괄일죄'관계에 있어 따로 처벌할 게 아니라 하나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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