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내운동기구 지재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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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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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재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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