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개, 위생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김은경 2021.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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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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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 수입 및 공급 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이후에도 수시검사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을 위주로 진행된다.

검사는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kiwatec.or.kr)에 게재한다.

내년부터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를 매년 수시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해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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