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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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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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및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2018년 강릉펜션 화재 이후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10일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9075개소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해달라"며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험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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