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 몰며 일부러 접촉사고"..합의금 5억 원 가로챈 일당

조윤하 기자 2021. 6.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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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약 5억 원의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9살 남성 A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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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약 5억 원의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9살 남성 A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31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년 동안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번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또,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는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보험사는 8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부분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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