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렌트 시대 열릴까..9월 개조 화물차 대여 허용
여객車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대여 사업이 본격화 될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가 캠핑카 렌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차고 확보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만 대여할 수 있었고, 화물차·특수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대여할 수 없었다.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은 할 수 있었지만, 대여사업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요건으로 3.5톤 미만 소형·경형 특수차까지로 정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했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 등 차량당 일률적 면적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를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지금까지는 장기대여 계약 차고 확보의무 경감 비율이 70%였지만, 관할 관청이 여기 더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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