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새 침대서 아기 떨어져 숨져..20대 엄마, 집행유예
권경안 기자 2021. 6. 6. 11:16
술 취해 잠들어 생후 100일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6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7시50분쯤 귀가하여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영아에게 오른팔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아기는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쯤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매트리스 침대 높이는 20㎝ 정도였다. 이 어머니는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부주의로 영아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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