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해당 거래소 거래시 과태료 1억

안지혜 기자 2021. 6.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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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 거래소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래와 시세조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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