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

김기훈 2021. 6.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차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 공포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물차·특수차 개조한 소형 튜닝차 대여…차령은 9년 제한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은 넓어졌지만,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확대 적용되지 않아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3.5t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캠핑 [촬영 성연재]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 기준 개선…사업자 부담 완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의 경우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장기대여 계약 비중에 따라 차고지 면적이 최대 30%까지 감면 적용됐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개정안은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ihun@yna.co.kr

☞ 밖에서 젖 먹인게 욕먹을 일? 인증샷 쏟아낸 엄마들
☞ "삶이 무료해서" SNS에 본인 성기 사진 전시한 남성
☞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불기소…이유는?
☞ 머스크의 노골적 '음란 트윗'에 성인물 가상화폐가…
☞ 새벽 귀갓길 20대 여성 끌고 간 괴한 9일만에…
☞ 헌신 보여준 캡틴의 품격…손흥민 존재가 벤투호 '승리 전술'
☞ 평양 학교 누비는 '소독제 로봇'…개발자는 13세
☞ AZ 잔여백신 접종 50대 사망…늑장 안내에 유족 울분
☞ 나경원 "오세훈 삐져 있더라…내가 도운 줄 모를 것"
☞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진짜돈 되나…세계최초 법화 지정 추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