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소속거래소서 거래하면 과태로 1억

송상현 기자 2021. 6.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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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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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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