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음란물 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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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상습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트위터에 타인의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하고, 같은해 11월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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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트위터에 타인의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하고, 같은해 11월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죄 행위를 모두 더해 가중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6년 7월과 11월의 범행은 동기와 방식이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서 타인의 음란 영상과 사진을 상습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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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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