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넘으면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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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제까지 미비한 행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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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11조를 위반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최대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 수업료나 입학금,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중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경우가 총 1건인 경우 1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학부,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인상 위반이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미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생 부담을 키운 대학에 재정적 제재에 더해 행정적 제재에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등록금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기 때문에 학부 수업료, 대학원 수업료와 입학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들은이 재정적 불이익을 고려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줄곧 있었다. 올해에도 학부 과정 2곳, 대학원 과정 4곳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1.20%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 모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제까지 미비한 행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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