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집중 단속 나선다..경찰·여가부·지자체 합동단속

박기주 2021. 6.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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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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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말까지 합동단속 실시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건축법 등 위반 단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관련 영업이 활성화하면서 논란이 되자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리얼돌(사진= 뉴스1)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상가 등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하는 추세다. 당시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자 청소년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나 장소정보, 인터넷 정보위치(URL)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이나 전단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사실을 표시하고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넣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리얼돌 체험방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 일정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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