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민사소송..오는 11일 첫 재판

배준우 기자 2021. 6.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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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이들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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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김 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이들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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