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포폰 개통해줬다가 요금폭탄..범죄 노출된 노인들

연합TV3 2021. 6. 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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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뒤 요금을 내게 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8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업체였습니다.

남편까지 병상에 누워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

김 할머니는 업체로부터 대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고 대포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

<김씨 / 대포폰 사기 피해자> "돈 때문에 참 힘든데 교회 권사님이 이거 하면은 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해서 위험한 거 아니냐니까 아무 염려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통신사가 법원을 통해 보낸 독촉장을 받고서야 김 할머니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에게 청구된 요금은 총 550만 원이었습니다.

업체와 연락도 닿지 않자 결국 김 할머니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 할머니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업체 관계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나효일 / 변호사>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어려우니까 불법성을 크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악용을 하는 거죠."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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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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