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 상대 민사소송..오는 10일 1심 선고

배준우 기자 2021. 6.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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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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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를 비롯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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