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불법 행위, 정부 합동단속 나선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6.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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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등에 확산되는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가부 지자체와 함께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데, 위락시설은 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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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가부·지자체 이달 7일부터 7월31일까지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건축법 등 단속 근거
이한형 기자
주거 지역 등에 확산되는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가부 지자체와 함께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이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 지역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건축법 등의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URL), 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전단, 광고물 등이 있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아울러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데, 위락시설은 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하다. 이외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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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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