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얼돌 체험방 단속

유희곤 기자 2021.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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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은 6일 불법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다.

단속 대상은 리얼돌 체험방 오프라인 광고물이 일반인 통행 장소에 있을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 온라인 광고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이 없을 경우(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상 일정한 시설 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을 갖춘 위락시설이 아닌 곳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을 경우(건축법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풍속 업무는 자치경찰 사무인만큼 각 시·도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해달라고 신청해 단속 여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경찰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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