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번째 소송, 재판부의 날카로웠던 질문[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2021.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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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맞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을 통해 유승준 측 변호인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에게 요청한 각각의 질문은 분명 날카로웠다. 이전 1, 2심에서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승소와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의 유승준 승소를 뒤로 한 채 이번 재판부는 양측에게 각각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대법정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취재진의 열기와 함께 여전히 뜨거웠다. 사실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음에도 재판부가 다뤄야 할 내용은 이전 3심까지 거쳤던 사건에 대한 재탕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자아낼 만 했지만, 이번 재판부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는 더없이 신중해 보였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까지 다르게 하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말 그대로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워딩까지 써가며 20년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거부하는 건가에 대한 주장이었다. 유승준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향해서도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변한 건 없었다. 당시 소송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서 포기하려던 유승준에게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5년 동안 노력해온 게 무산된다'라고 겨우 설득해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다"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는 사증 발급을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재량권을 적법하게 하라는 뜻일 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로 유승준이 사실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못을 박는 모습이었다.

사실 소송의 본연의 취지에만 봤을 때 이 소송은 유승준에게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 유승준 입장에서 법리적 판단이 옳다고 한들 정부와 해당 총영사관의 재량권 자체가 결정권이나 다름이 없었고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영사관이 쥐락펴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치열한 쟁점이라고 볼 수도, 아니면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아주 민감한 이슈 포인트가 그 근거였기에 총영사관 입장에서 괘씸죄로 몰고 갈 수 있는(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물론 여러 시각이 가능하다) 상황인 것이었다. 여기에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직접 말한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유승준이 여러 매체를 통해 뒤늦게 해명한 발언 중 일부가 이른바 헛발질에 가까웠다는 점도 유승준에게는 도의적인 부분에서까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변론 말미 양측에게 각각의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먼저 유승준 측에게는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유승준의 경우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 포인트는 분명 유승준의 F-4 비자발급과도 연관지을 수 있기도 하다. 즉, 유승준의 이번 비자발급의 목적이 한국 입국이라면 굳이 F-4 비자까지 발급해가면서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확대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에게도 38세 이상이 되면 한국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사실상의 현행법 상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병역기피의 의심이 드는(유승준 측은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승준만을 향한 괘씸죄가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 라는 논리의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가 언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도 쟁점 사항이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과연 어떤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가?"라는 입장이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는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유승준이 병역기피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현역 장병들을 기만했다고 재차 못을 박는 모습을 보였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양측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해지는, 재판부의 흥미롭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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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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